구입일(또는 제조일)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 아래는 보증기간 1년인 경우입니다.
◈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제품(또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제품)
: 왕복운임 당사가 부담(고객이 발송 시 착불 발송, 수리 후 당사가 발송 시 선불발송)
: 고객 과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.
◈ 구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보증 기간 이내의 제품
(또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보증기간 +3개월 이내의 제품)
: 당사, 고객이 반반부담 (고객이 발송 시 선불 발송, 수리 후 당사가 발송 시 선불발송)
◈ 구입일로부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(또는 제조일로부터 보증기간 +3개월이 지난 제품)
: 왕복 운임 고객부담(고객이 발송 시 선불 발송, 수리 후 당사가 발송 시 착불 발송)
: 고객 발송시 선불 발송 / 돌려받는 택배비 동봉 첨부 (3,000원)
● 택배비를 기준으로 하며, 오토바이 퀵 서비스와 같은 운송 서비스는 고객의 별도 요청에 의하여 왕복운임 비용을 고객이 부담합니다.
● 구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및 계산서 등의 사본을 같이 보내주시면 구입일을 기준으로 운임부담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.
● 구입일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 제조년월일을 기준으로 운임 부담을 결정하게 됩니다.
● 당사 제품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며, 라벨의 분실, 멸실, 훼손 등으로 제조년월일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왕복 운임을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.